미국 델라웨어 주의 상업·법인등기 제도에 관한 개괄적 절차의 이해 / 김종호 405 ⑶ 법인정보 공개보고서(corporate disclosure statement) 파일링 이상과 더불어 상장사는 캘리포니아주 회사법 §1502.1에 따라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법인정보 공개보고서(corporate disclosure statement)’를 주국무장 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정보 공개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에는 이사 전원이나 임원 중 고액 보수 수령자, CEO가 받은 보수의 금액, 이사 등이 파산절차를 밟지는 않았는지, 이사 등이 사기를 친 적은 없는지 등 이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이 널리 포함된다는 점이 타 주와 다른 특징이다. ⑷ 사규(Bylaws) 작성 주정부 사무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주식회사는 사규(Bylaws)를 작성해야 한다. 사규를 주정부에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사규작성 시 주주회의, 이사회의, 구성원 들의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⑸ 사업자 면허 및 영업 허가서(License and Permit) 캘리포니아 주에서 법인등기 완료 후에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사업자 면 허(license) 그리고 사업자 영업 허가서(permit)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⑹ 법인 영구서류철(Corporate Kit) 캘리포니아 주에서 법인설립을 하면 (i) Articles of Incorporation, (ii) IRS이 요구 하는 EIN 관련서류, (iii) 정관인 ByLaws, (iv) 주주총회결의서, (v) 이사회의 결의서, (vi) 주주명부, (vii) 주식증서 등 법인관련 서류들이 순차적으로 생성된다. 이러한 서류 를 보관하기 위한 바인더를 법인 영구서류철(Corporate Kit)이라고 한다. 만약, 법인 영구서류철(Corporate Kit)이 필요하다면, 인터넷, 전화번호부 검색을 통해 구입하면 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사무국에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Covid-19 팬데믹 이 후 미국에서도 많은 업무들이 온라인화 되면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서류철이 등기절차와는 무관하며 법인의 내부에서 등기업무 관리를 편리하게 지원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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