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40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는 실무적인 절차지원 수단이라고 보면 된다. ⑺ 은행계좌 개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설립등기 후 법인의 명의로 따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와 같은 금융거래 업무도 등기사무와는 관련이 없다. ⑻ 송달 대리인(Registered Agent) 송달 대리인은 만약 법인이 사업 중에 법률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적 절차의 개시 서 류(예를 들어, 주정부의 고지사항을 송달받거나, 소송사건의 경우 소장을 수령하는 경 우)를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역할로서, 반드시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개인 혹은 회 사이어야 한다. 나. 온라인 등기제도의 존부 ⑴ 정관이나 합병보고서 등의 제출 캘리포니아 주는 정관이나 합병보고서와 같은 문서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대리인이 직접 지참해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다.74) ⑵ 정보보고서(statement of information) 제출 이에 반해 정보보고서(statement of information)는 대부분의 종류의 회사(단, LLC 는 제외한다.)에 대해 우편이나 지참을 통한 제출 외에 온라인 파일링이 허용되고 있 다.75)76) 74) http://www.sos.ca.gov/business-programs/business-entities/filing-tips/filing-tips-corp/ (last visited on 2023/11/20). 75) https://businessfilings.sos.ca.gov/ (last visited on 2023/11/20). 76) http://www.sos.ca.gov/business-programs/business-entities/statements (last visited on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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