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40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3. 세금(Tax) 가. 면허세(Franchise Tax) 캘리포니아 주에 등기를 마친 주식회사는 반드시 면허세(Franchise Tax)를 납부해야 한다. 주식회사는 회사 순이익에 세율을 곱한 금액, 또는 $800의 최저 면허세 (Minimum $800 Franchise Tax)를 내야 한다. 면허세(Franchise Tax)는 법인등기 를 종료한 이후의 법적 효과라고 이해해야 한다. 나. 연방세금보고번호(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캘리포니아 주에서 등기를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는 연방세금보 고번호(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해야 한다. FEIN 신청은 미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웹사이트(http://www.irs.gov/) 또는 팩스 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4. 정보공개 상황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국무장관이 관리하는 웹사이트에서 법인정보를 열람해 볼 수 있다. 누구나 주정부 홈페이지 회사정보 검색화면을 이용하여 회사정보를 확인할 수 있 다.82) 이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법인의 명칭과 법인등기번호(entity number), 법인의 현재 지위(존속상태), 소재지 등 제한적이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매년 제출 해야 하는 ‘정보보고서’에는 이사의 거주지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지만, 온라인 회사정보 검색에서는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법인정보 공개보고서(corporate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하고 있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공개정보 검색화면을 이용 하여83) ‘법인정보 공개보고서’에 기재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법인정보 (last visited on 2023/11/20). 82) http://kepler.sos.ca.gov/ (last visited on 2023/11/20). 83) http://www.ptsearch.sos.ca.gov/app/basic_search.html (last visited on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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