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31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호되는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하 고,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규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 채권이어야 한다. 그 채권의 발생원인을 묻지 않으며,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자취소권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건부, 기한부 채권이어도 무방하다.37)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채권(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예컨 대, 채무자의 매매, 증여 등)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사례4】 참조).38)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 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 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 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9) 2. 사해행위(취소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존재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한 재산적 법률행위이다. 계약, 37) 법원공무원교육원, 2021 민법Ⅱ, 145면. 38)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3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시점이 주채무자의 부도일 불과 한 달 전으로서 이미 주채무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경우, 위 구 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