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미국 델라웨어 주의 상업·법인등기 제도에 관한 개괄적 절차의 이해 / 김종호 411 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만, 3개 주에서의 취급이 다르다는 점은 흥미롭다. 넷째, 온라인에 의한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상황이 주마다 다르다. 온라인에 의한 절차 정비라는 관점에서는 3개 주 중에서는 뉴욕 주가 한 발 앞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업무처리 상황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어 그나마 편 리성이 증대된 느낌이 들지만 여전히 갈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회사법에 근거한 법인정 보의 제출에 대해서 델라웨어 주에서는 온라인에 의한 문서의 제출은 최근에야 비로소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정보보고서(statement of information)’를 제외하고 온라인에 의한 제출은 인정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뉴욕 주에서는 온라인에 의 한 제출이 도입되어 있다. 또 증명서 발급 시에도 뉴욕 주의 경우에는 사전에 100달러의 보증금을 내고 선불계좌(Drawdown Account) 작성을 신청한 경우에만 한정되지만 직접 법인의 주기록 UCC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자신의 프린터에서 주국무장관이 증명한 증명서(certificate)를 인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다섯째, 신속한 서비스의 여부이다. 각 주에서 법인등기 절차의 신속한 서비스 (expedited service)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것도 미국 등기제도의 특징일 것이다. 서 비스의 신속화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에 대해 차이를 두지 않고 전체 속도 를 높이는 방법과 추가요금 등이 지불된 일부를 우대하여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둘 다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후자를 채택하였지만 전자를 채택하는 방법으로 제 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떻든 이러한 급행 서비스가 존재하는 것은 미국적 인 특색이지만 연방제로 인한 주마다 고유한 제도와 법률의 내용이 다른데서 그 원인 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등기업무의 통일화는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으 로 보이고 법무사 등에 의한 등기업무의 대리를 위해서는 미개척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갈수록 투자와 교역이 늘어가는 상황이므로 한국 법무사들이 관심 을 갖고 시장개척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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