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판의 IT 관련」에 관하여 / 박해현 417 ⑶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개발과 민간회사의 영향력 최소화 대법원이 1979년 ‘사법정보 전산화계획’을 수립하여 사법정보화의 포문을 연 이래 법 관들을 중심으로 자생적(自生的)으로 판례 검색 및 작성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데이터베 이스가 구축되었음.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사법정보화 발전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법관(法 官)등의 적극적 관여하였고, 판례, 법령, 문헌, 규칙에 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인‘종합법 률정보(glaw.scourt.go.kr)’의 경우 초창기부터 법관들이 프로그램의 구축까지 담당하여 완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 바 있으며, 등기(登記) 업무의 전산화, 클라이언트 /서버(Client/Server) 중심의 분산처리방식 채택 등 각종 시스템개발 과정에서 활발한 의견제시가 있었음. 한국의 사법정보화는 외국의 사례들과는 다소 다른 특색을 지니는데, 사용자 스스로 만들어낸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보화가 추진됨으로써 가장 사용자 친화도가 높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구축을 위한 민간회사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제 한(制限)되었음. 외국의 경우에는 민간회사가 영리목적으로 법률정보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법률전문 가들조차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야만 고급 법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 반하여, 한국에 서는 사법부 구성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도 별다른 비용부담 없이 대법원 홈페이 지(www.scourt.go.kr)를 통해 법률전문가와 같은 수준의 법률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2. 민사전자소송의 준비와 시행 대법원은 2009년 하반기에 형사소송을 제외(除外)한 나머지 분야에 적용될 것을 전 제로 민소전자문서법 시안을 법무부에 제출하였고, 정부안으로 2009. 12. 30.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0. 3. 24. 제정, 공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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