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41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위 법에 따라 2010. 4. 26. 특허전자소송시스템이 개통되면서 한국에서 최초의 전자 소송에 의한 제소(提訴)가 이루어졌으며, 민소전자문서법은 소송절차별 법률 적용시기를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였는데, 대법원 규칙은 특허소송(特許訴訟)절차를 최우선 적용대상 으로 하여 시행시기를 2010년으로 명문화하였음, 2010년 당시 특허법원 제1심 접수사건 수가 983건이었는데 비하여, 민사 제1심 접 수사건 수는 98만건을 초과하여 민사본안사건이 특허사건 보다 약 1,000배가 많아 특 허 전자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난관이 예상되었지만, 대법원은 민소전자문서 법과 규칙에 정한 바를 준수하기 위해 단 한 차례의 시범실시도 없이 민사본안 전자소 송의 전국 동시 실시를 추진하였고 2011. 5. 2. 00:01 대전지방법원에 제1호 소장이 접수됨으로써 민사본안 전자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3. 전자소송의 방향성과 차세대 전자소송의 준비 ⑴ 전자소송의 3가지 방향성 대법원은 민사전자소송의 방향성에 관해 크게 3가지를 목표3)로 하였는데, ① 전자적 기록관리 (e-filing) : 소송진행의 수단을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것, ② 전자적 사건관리 (e-case management) : 사건진행 절차의 실체에 관한 정보를 모두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것, ③ 전자적 법정운영 (e-courtroom) : 법정스크린 등 전자적 장비를 활용한 기일진행을 일반화하는 것임 전자소송은 단순히 소송자료 제출의 편의를 도모하고 종이기록의 보존비용을 절감하 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와 법정중심의 기일운영을 통한 사법 정의를 지향하는 것이었음. 3)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2-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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