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합동행위, 채무면제 등 단독행위,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를 불문한다.40)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실제로 책임재산을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때 에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사례5】 참조).41) 채권자취소 소송의 피고가 전득자인 경우에도 그 취소 대상은 오직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한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의 요건에 해당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42)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우(【사례2】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 과 상태에서 매수한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가족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사안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자가 수익자 및 전득 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 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43) 3.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 가.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악의)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처분행위로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 또는 심화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 시킬 수 없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44)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45)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대해서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 증책임이 있다.46) 그러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47) 40) 법원공무원교육원, 2021 민법Ⅱ, 148면. 4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42)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43)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69358 판결. 44)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45)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46)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23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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