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판의 IT 관련」에 관하여 / 박해현 419 ⑵ 차세대 전자소송의 준비 – 시스템 중심의 개선 한편, 대법원은 2024년까지 현재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차세대 전자소송’을 추진 중인데, 이는 전자소송을 이루는 두 축인 ① 시스템과 ② 제도 중 ‘시스템’ 측면에 무게를 둔 개선방안임. 전자소송에서 시스템과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법령 등 규범 적인 사항 뿐 아니라 넓게 보아 전자소송 하에 이루어지는 변론, 증거조사 등 실무운용 을 포괄하는 의미의 제도(制度) 보다는 시스템(System)적 개선방안에 더 역점을 둔 것 이라고 평가됨. Ⅱ. 한국 민사전자소송의 현황 1. 민사본안 전자소송 시행 이후의 전개 2010년 특허전자소송, 2011년 민사본안 전자소송이 민소전자문서법과 규칙에 정한 대로 시작된 이래, 2013. 1. 21. 가사·행정 전자소송, 2013. 9. 16. 보전처분 전자소 송, 2014. 4. 28. 도산(회생, 파산) 전자소송, 2015. 3. 23. 민사집행 및 비송 전자소송 이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로 시행되었음. 2. 통계의 추이 아래 2개의 표 중 위의 〈표1〉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제1심에 접수된 민사본안 의 전체(全體) 사건, 즉 종이소송과 전자소송 사건 수를 합산한 것이고, 아래의 〈표2〉는 같은 기간 제1심에 접수된 전자(電子)소송 사건만 집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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