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한국 재판의 IT 관련」에 관하여 / 박해현 421 불과 8년만에 전자소송 사건이 제1심의 모든 사물관할에서 90% 내외의 압도적인 다 수를 점하게 된 것임. 이와 관련해서, 민사본안 소송의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만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여 전자기록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른바 ‘편면적 전자소송’이라 함)에서 전자소송 비동의자 는 종이서류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송달도 우편송달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전자소송의 취지가 반감되었음. 전자기록 사건에서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가 전자소송 동의를 하게 되면(쌍방 동의) 모든 송달업무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종이문서의 전자기록화에 따른 스캔, 문건분 류 등 일련의 공정이 줄어들게 되어 전자소송으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민소전자문서규칙 제4조제4항은, 전자기록사건의 재판장으로 하여 금 기일에서의 구두 권유, 소장 부본 등 서류송달과 함께 하는 권고문 송부 등의 적정 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표3> 민사본안 제1심 전자소송 중 쌍방동의 사건의 수(2012~2020) 쌍방동의 사건 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13,821 27,185 46,438 69,902 81,062 86,798 111,536 122,676 135,726 합의 5,287 10,154 17,698 17,469 18,336 19,348 22,522 24,091 26,157 단독 6,269 12,791 21,561 37,386 42,220 39,948 48,515 52,849 56,303 소액 2,265 4,240 7,179 15,047 19,506 27,502 40,499 45,736 53,266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공식 통계자료인 사법연감에서도 매년 민사본안 전자소송 중 쌍방동의 사건 수를 공표하고 있는바, 위 〈표3〉의 기재에 의하면, 민사본안 제1심 전자 소송에서 쌍방동의 사건 수는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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