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판의 IT 관련」에 관하여 / 박해현 423 또한 365일 24시간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므로 법원의 업무시간에 맞추어 직 접 법원을 방문하여 소송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도 줄어들었으며, ② 법관(法官)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종이소송에서 기록의 조제·편철·운반이나 열람·등 사 등의 업무로 인해 판사실 밖에 기록이 머무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으나, 기록이 전자화됨에 따라 위와 같은 기록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감소되었고, 상소가 제기 된 경우에도 재판장의 상소기록 검토의 부담이 줄어들었음. 또한 사건기록의 전자화가 이루어지고, 컴퓨터와 모니터, 빔 프로젝터, 스크린 등이 구비된 전자법정이 구현되면서 법정 내에서 재판부와 당사자가 함께 스크린을 통해 전 자기록을 열람하면서 소송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영상이나 음성 등 현장감 있 는 멀티미디어자료를 이용한 구술변론의 활성화가 이루어졌고, 그 밖에도 코로나 시대 에 적합한 재택근무환경의 조성, 기록캐비닛·공용부전지·조서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한 업무처리 방식의 효율화도 상당 부분 달성되었으며, ③ 참여관과 실무관을 비롯한 법원 직원(職員)의 업무도 큰 변화를 맞게 되었는데, 기 록의 조제 및 서류의 편철, 기록의 물리적 이동 및 보관업무가 없어지고,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소송서류의 접수 및 송달, 기록 및 문건관리, 기일진행 및 조서작성, 기록보존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각 영역에서 사무 자동화가 이루어졌음. Ⅲ. 전자소송 시스템(System)의 개선 및 발전방안 1. 전자소송시스템의 개선 필요성과 사법부의 대응 한국 법원의 사법 업무시스템은 재판사무시스템과 대법원 홈페이지가 최초로 구축된 1998년 이후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에 걸쳐 부분적·단계적 확장을 거치면서 복잡도가 심화된 상태이고, 그로 인해 내·외부의 개선요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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