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42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이러한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법부는 2015년 ‘사법정보화 장기계 획 TFT’를 통해 전자소송시스템 개선의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2016년 ‘사법정보화 발 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였고, 2017년 ‘사법정보화 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소송의 미래시스템을 구체화한 결과 2020. 9. 28.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① 종이기반 절차를 그대로 전자화한 복잡하고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성 ② 어렵고 까다로운 재판절차를 개선하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성 ③ 전자소송시스템 활용시 발생하는 주요한 문제점들(예컨대 과부하 방지를 위한 파 일용량제한, 한글중심의 시스템 개발로 인한 외국인을 당사자로 사용자등록의 어 려움 등)의 해결 필요성. ④ 급격한 사회변화와 기술진보에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할 필요성 2. 외부이용자를 위한 개선사항 현재는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하려는 일반인이나 소송대리인은 각급 법원별로 독립 운 영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사법정보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차세대 전자소송에서는 ‘사법정보 공개포털’을 구축하여 사법정보 제공채널을 통합하고 제공하 는 정보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임. 예컨대, 현행 제한적인 모바일 서비스를 외부이용자들의 요구수준에 맞추어 적어도 인터넷에 제공되는 수준을 개편할 예정이고, 현재 인터넷 전자소송, 나홀로 소송, 기록 열람, 전자공탁, 전자민원센터 등 개별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여러 사법 포털들을 통합하여 ‘사법통합(統合)민원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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