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42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4. 향후 과제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의 필요성 제기와 민사전자소송을 통해 전자화로 인한 투명 성·효율성 제고를 경험한 변호사협회 등 외부단체의 요구,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형사 전자소송의 입법이 시도되었고, 마침내 2021. 10. 19. 법률 제18485호로 「형사절차에 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음. 이에 의하면 ① 빠르면 2024. 10. 20. ② 늦어도 2026. 10. 20.까지는 형사전자소 송이 개시되어야 하므로, 법원은 2024년 하반기 완성 예정인 민사소송 등에 관한 차세 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부여받게 되었음. Ⅳ. 전자소송 제도(制度)의 개선 및 발전방안 1. 대륙법계 국가의 전자소송 현황 미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전자소송을 시행한 국가일 뿐 아니라 2010년대 중반에는 자국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각 성 공적으로 수행한 반면, 전통적으로 한국 민사소송에 큰 영향을 끼쳐 왔던 대륙법계에 속한 독일(獨逸)과 일본(日本)은 전자소송의 시행이 상대적으로 늦어진 편임. 독일은 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ZPO) 개정 작업은 이미 완료하였지만, 전 자소송시스템은 각 주(Land) 별로 아직 준비 중이거나 시범 실시 중이며, 독일 민사소 송법(ZPO)에 의하면 변호사 등의 전자적 서류제출은 2022. 1. 1.부터 의무화되고, 각 급 법원의 전자기록 관리의무는 2026. 1. 1.부터 발효될 예정임. 한편, 일본에서는 법무성이 2022. 1. 28. ‘민사소송법(IT화 관계)등의 개정에 관한 요 강안’8)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최근 들어 전자소송 도입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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