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한국 재판의 IT 관련」에 관하여 / 박해현 427 고, 그 동안 일본은 전자소송에 관한 외국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뿐 아니라 자국 에서의 전자소송 시행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 왔는데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 요강안을 보면,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자소송을 시행한 한국과는 달리 “전자소송을 민사소송의 기 본형”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민사소송절차 전반을 개혁하려는 대담한 의지가 엿 보이며, 독일과 일본, 두 나라는 확실성과 안정성, 신뢰성 등에 중점을 두는 사회적 분 위기로 인해 새로운 제도 도입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준비를 거쳐 시행하려는 점에서 공통적이고, 양국 모두 제도(制度)적인 면에서 한국과 달리 기본법(基本法)인 민 사소송법을 이미 개정하였거나 개정하려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 그 주요 내용이 이미 공개된 상황임. 2. 전자소송을 중심으로 한 민사소송법 체계의 변혁 전자소송의 근거법률에 관하여 한국이 기본법인 민사소송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特別 法) 제정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IT산업의 발달과 사법정보화의 발전으로 전자소송시스 템을 운용하기에 충분한 물적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기본법(基本法) 개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각 절차별 시행시기를 법 시행 후 일정기 간 이내 마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근거법률의 입법에서부터 전자소송의 각 절차별 시행 까지 불과 5년(2010년부터 2015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하는 데 에 큰 기여를 하였음. 그러나 전자소송이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서서 민사본안 사건 중 전자소송 비율이 90% 내외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그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현 시점에서는 전자소송을 계속 특별법(特別法)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관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미 전자소송이 민사소송의 주류가 된 이상 종이소송을 전제로 입법화된 민사소송법(民事訴 訟法)은 실제 소송 현실에 대한 규범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오 히려 민소전자문서법에 규정된 전자문서 제출, 전자적 송달, 전자기록화, 전자증거에 대 한 증거조사 등이 민사소송의 표준이 되어 버렸음. 8)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2-1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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