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한편으로 전자증거의 증거조사 방식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과 민소전자문서법의 각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실무상 혼 선이 빚어지기도 하고, 전자정보의 증거조사 방법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374조9)와 민소 전자문서법 제13조10)가 저촉되는 문제가 있음. 당사자 쌍방 모두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거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소전자문서법에 정한 증거조사 방법이 적용된다는데 이론 이 없으나, 일방은 전자소송 동의를 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아니 한 경우(이른바 ‘편면적 전자소송’)에서 어느 쪽 당사자(원고인지, 피고인지)가 전자정보 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증거조사 방법이 달라지는지, 또 전국 법원의 모든 민사 법정이 컴퓨터와 빔프로젝트, 스크린을 갖춘 전자법정이 되었는데, 쌍방 모두 종이소송으로 진 행하는 경우에는 제출되는 전자정보를 열람, 청취, 시청이 아닌 검증(檢證)의 방법으로 만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지 등의 의문이 생김. 현행 민사소송법상 전자증거에 관한 규율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전자정보는 생성 및 보관, 관리에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므로 갈수록 그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현재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는 거의 모든 자료를 전자적 으로 생성·관리하고 있고, 개인들도 종이문서보다는 전자정보를 선호는 경향이 뚜렷함. 전자정보는 종이문서 등 유형물과 달리 매체로부터의 독립성, 용량의 방대성, 비가시 성 및 비가독성, 유동성, 네트워크 관련성 등 독자적 특성을 지니므로 기존의 유형물 9) 민사소송법 제374조(그 밖의 증거)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 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0) 민소전자문서법 제13조(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①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ㆍ사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 용하여 열람(閱覽)하는 방법 2.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청취(聽取)하거나 시청(視聽)하는 방법 ②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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