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33 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피고가 되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도 사해의사가 있어야 한 다. 즉 사해행위의 직접 상대방인 수익자는 그 취득행위 시에 사해의사가 있어야 하며, 사해행위의 목적물 등을 수익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는 그 전득행위 시에 사해의 사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 사해의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피고가 되는 자에게만 있으면 족하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 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해당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 스스로 사해의사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며(【사례1】 참조), 이때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 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 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 의였다고 선뜻 단정해서는 안된다.48) 3. 가액배상의 범위 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 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한다【각 사례 참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 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 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49)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 히 곤란하게 된데 대하여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50) 47)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48)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49)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50) 법원공무원교육원, 2021 민법Ⅱ, 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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