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35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속 에 계약의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 바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5) 나. 가액배상의 범위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진다(【사례1】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 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부 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 고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56) 같은 이치에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의 우 선변제권을 가지는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 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57)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보전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58) ① 제3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낙찰인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 므로 가액배상으로서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명한다.59) ② 배당표가 확정되었 55)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56)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57)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58)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