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업무 관련」에 관하여 / 蒔山 明宏 455 「재산관리업무 관련」에 관하여* 「財産管理業務関連」について 마키야마 아키히로 (Makiyama Akihiro, 蒔山 明宏)**13) 1. 재산관리 업무(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 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에 대하여 ⑴ 일본 사법서사의 역할 제 발표에서는 각종 재산관리인 중에서 민법으로 규정된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 재 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본 민법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제1편 총칙의 제2장 사람, 그 제5절에 부재자의 * 이 자료는 2022. 11. 25. 온라인(Zoom)으로 개최된 제17회 한ㆍ일 학술교류회의 발표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部会長) 목 차 1. 재산관리 업무(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 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에 대하여 ⑴ 일본 사법서사의 역할 ⑵ 법원에서 사법서사가 각종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현황 ⑶ 고령자 또는 1인 세대의 사망 후 사무 위임에 대한 계약 사례 및 상속인불명인 경우, 상속 등기의 처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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