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재산관리 및 실종 선고로서 규정되고,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 재산관리인은 제5편 친족의 제6장 상속인의 부존재로서 제952조에 규정되고, 다음의 제953조에 의해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규정인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 재산관리인의 직무는 재산관리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언집행자는 제5편 상속, 제7장 유언, 제4절 유언집행으로서 제1006조 유언집행자의 지정부터 제1019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및 사임까지 규정되고, 다음의 제 1020조에 의해 제654조 위임 종료 후의 처분과 제655조 위임 종료의 대항 요건의 규 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 직무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에 있으며, 상속 재산 관리 및 기타 유언 집행 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회 현상이 되기도 한 장기 상속등기 등 미완료 토지 문제에 의해 2018 년에 ‘소유자 불명 토지 이용의 원활화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성립되기도 하여 상속 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서사 제도가 올해로 출범 150 주년 을 맞이하여 당 연합회에서는 ‘상속은 사법서사에게’라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국의 사 법서사가 상속 문제의 일환으로서 재산 관리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⑵ 법원에서 사법서사가 각종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현황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 재산관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하지만, 관리인이 되기 위한 요건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 웹사이트에 의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자격은 필요 없지만,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선임되는 것이므로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상 부재자와의 관계나 이해관계 유무 등 을 고려하여 적격성이 판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사법서사 등의 전문직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속 재산관리인도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원이 선임하는 재산관리인의 대부분이 변호사 또는 사법서사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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