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재산관리업무 관련」에 관하여 / 蒔山 明宏 457 각됩니다. 다만, 특별히 도시부에서는 사법서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적고 대부분이 변호 사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소속한 가나가와현 사법서사회(가나가와현은 도쿄도에 인접해 있고, 요 코하마시, 가와사키시 등이 있는 현이며, 소속 회원 수는 2022년 6월 1일 기준 1,233 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사법서사회입니다.)에서는 10년 전에 사법서사에 의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 재산관리인의 증원을 목적으로 전문 연수회를 개최하고, 연수 수강 수료자로 구성된 재산 관리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그 명단을 가정법원에 제 출하고, 가정법원은 그중에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대단히 양 호한 관계였지만, 어느 때부터 갑자기 선임되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한편, 유언집행자는 유언을 통해 지정하거나 지정을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 있기 때 문에 유언에 관한 업무를 수임하는 변호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세무사 등 다양한 전문 가가 취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언자가 집행자로서 친족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 라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유언집행자에게는 결격사유가 정해져 있으며, 미성년자 및 파산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간행하고 있는 사법 통계에 의하면, 2021년도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처 분은 8,294건, 상속 재산관리인 선임 등은 27,208건, 유언집행자 선임은 2,691건입니 다. 다만,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의 관여 없이 유언장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⑶ 고령자 또는 1 인 세대의 사망 후 사무 위임에 대한 계약 사례 및 상속인불명인 경우, 상속 등기의 처리 실무 사망 후 사무 위임 계약은 원래 성년 후견 업무를 하고 있을 때 큰 논란이 되었습니 다. 성년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성년 후견은 당연히 종료되고 성년 후견인은 원칙적 으로 법정 대리권 등의 권한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성년 후견인은 성년 피후견 인이 사망한 후에도 주변인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사망 후 사무)를 하도록 기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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