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45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사회 통념상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성년후견 종료 후의 사무에 대해서는 민법 제 874 조에서 준용하는 제655조(유언집 행자에게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등 규정이 있었지만, 이에 의해 성년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무상 성년 후견인이 대응 에 고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사무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법 및 가사사건수속법의 일부 를 개정하는 법률’이 2016년 10월 13일에 시행되어 성년 후견인은 성년피후견인이 사 망한 후에도 개별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 화장 또는 매장에 관한 계약 체결과 같은 일정 범위의 사무를 할 수 있게 되어 그 요건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성년후견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전부터 위임자의 사망에 의한 위임 계약 종료의 예외로서 판례에 따라 인정되어 왔다는 경위가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장례·납골, 가재도구의 처분, 관공서 등에 대한 신 고가 중심이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대신하여 사망 후 사무 위임 계약이나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관련된 도쿄고등법원의 판례가 있으므로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안 개요】 ⑴ C는 부재자의 자녀이다. C는 2020년에 사망하였는데, 법정상속인은 부재자뿐이다. ⑵ X는 C가 사망한 전날에 C와 사망 후 사무 위임 계약 및 가옥관리 계약(이하, 이 들 계약을 합쳐서 ‘본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망 후 사무 위임 계약은 C의 사망 후에 C명의의 예금을 해약하여 해약금을 수령하는 것 등을 위 탁하고, 가옥 관리 계약은 C의 생존 중 및 그 사망 후에 C가 임차하는 건물 관리 등을 위탁하며, 모두 X가 소정의 보수를 취득하는 것이다. ⑶ 부재자는 1910 년생 남성이다. ⑷ X는 본건 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재자의 실종 선고에 관한 신청권을 가진다며 실종 선고를 신청하였다. ⑸ 원심은 실종 선고를 하는 것에 대해 단순한 채권자·채무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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