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재산관리업무 관련」에 관하여 / 蒔山 明宏 459 하지 않는다며 실종 선고 신청을 각하하였다. ⑹ 이에 대해 X가 항고를 제기하였다. 【주 문】 본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 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발췌)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청구권자로서 이해관계인 이외에 검찰관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실종 선고에 대해서는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되고 검찰관은 규 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부재자 본인의 재산 보호를 위한 제 도이며, 공익적 관점에서 국가의 관여가 용인되고 있는 반면, 실종 선고는 부재자에 대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혼인을 해소시키고, 상속을 개시시키는 중대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인데, 부재자가 돌아오는 것을 유족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 가가 사망의 효과를 강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이유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한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청구권자 로서의 그것보다 제한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실종 선고를 하는 것에 대한 법률상 이 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을 본건에 적용해 보면, 항고인은 C에 대한 채권자이며, 부재자가 C를 상속한 것 을 전제로 하여 부재자에 대한 채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부재 자에 대해 실종 선고를 하는 것에 대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의 상속인인 부재자에 대해 변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면 부 재자에 대해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권리 의무의 조정을 도모하면 충분하며, 부재자에 대해 실종 선고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는 없다. 또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항고인과 권리 의무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 우에는 부재자에 대해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항고인에게 특별한 지장이 발생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항고인의 주장은 채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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