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이 판례를 소개한 ‘판례시보’라는 책에서는 그 해설자(가명)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직무는 부재자의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며, 당연히 부재자에 대해 실종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부재자가 돌아오는 것을 유족이 기다리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실종 선고를 신청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 다. 이 결정과 같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그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재자에 대해 실종 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업무는 ① 부재자가 발견되거나, ②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거나, ③ 관리 재산이 없어지거나, ④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거나, ⑤ 부재자에게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종료되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실종 선고를 은근히 권하 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친족의 심정을 생각하면 대단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친족이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또는 최종적으로 금전 관리만이 남 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전을 공탁함으로써 관리 업무를 종료하는 것도 실무상 운용 되어 왔습니다. ‘예외적으로’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공탁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사사건수속법이 개정되어 내년 4월 1일부터는 금전을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탁 등) 제146조의2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 관리, 처분, 기타 사유에 따 라 금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재자를 위하여 해당 금전을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을 명령한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했을 때는 법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취지 및 기타 법무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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