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48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개발하는 사업이 주요 범위이고, 인터넷 등기소 구축사업은 등기업무시스템을 웹기반으 로 개발하는 사업, 인터넷등기서비스 유관기관 정보연계 서비스 사업, 등기업무 지원서 비스 개발사업을 주요 범위로 하였다.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은 크게 계획단계, 종이등기부 전산화 단계, 인터넷 등기소 구 축단계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단계(1990년 8월 ~ 1994년 4월) 법원은 전산과 관련한 외부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등기업무 전산 화 분석명세서’, ‘논리설계서 Ⅰ,Ⅱ’ 등 종합계획서를 작성하였고,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 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등기특별회계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② 종이등기부 전산화 단계(1994년 5월 ~ 2003년 9월) 계획단계에서 수립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등기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한 부동산 등기 시스템과 종이등기부의 전환을 위한 등기부 전환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시험운영 및 시험전환을 실시함으로써 개발된 응용시스템을 검증하였으며, 시범운영을 통하여 시험운영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스템을 안정화하였고, 그 이후 시범 운영 대상 등기소에서의 대민 서비스를 시작으로 전국 등기소에 부동산 등기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각 등기소에 대한 종이등기부 전환을 완료하여 전국적인 대민서비스로 확산 실시하였다. ③ 인터넷등기소 구축단계(2003년 9월 ~ 2007년 9월) 등기서비스를 웹기반등기업무서비스 영역, 인터넷등기서비스 영역, 유관기관정보연계 서비스 영역, 등기업무지원서비스 영역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관련분야의 응용시 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인터넷등기소 구축사업은 4년에 걸치는 장기사업으로 수행효과를 가시화 하고 투입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2단계로 추진하였다. 1단계 사 업은 2003년 9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진행하고, 2단계 사업은 2005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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