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온라인 신청 현상과 디지털 유언의 검토상황에 대하여 / 이창원 487 수 있다. 통상 전자기기 등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청년층들이 전자신청을 선호하고, 종 이문서 등 아날로그 문화에 익숙한 노장층들이 서면신청을 선호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등기업무 전산화를 통해 나이를 불문하고 전 연령대에서 자격자 대리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미래등기시스템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⑴ 미래등기시스템 개요 대법원은 등기업무의 전산화 사업을 완료한 후 완료된 등기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인공지능(AI), 빅테이터 등 한층 발전된 최신 정보기술을 도입 하여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3) 첫째, 업무처리 지 능화를 위한 등기업무 시스템 구축(① 등기업무 프로세스 전면개편, ② 지능형 등기업 무환경 구축, ③ 전자광역등기체계도입 및 등기소 편제 개편, ④ 자격자대리인 본인확 인 및 사전조사 강화 등), 둘째, 등기기록 관리 고도화에 따른 구축(① 등기신청 서류 전자화 및 (준)영구보관 개선, ② 빅데이터 분석기반에 따른 등기신뢰도 평가체계 구축, ③ 등기문서 집중관리체계 구축, ④ 법인 등기기록 편제 개편 등), 셋째, 열린 등기서비 스 구축(① 등기정보 통합공유체계. ② 지역무관 등기서비스 도입, ③ 등기통합 민원채 널 개발, ④ 본인인증제도 개선 등)으로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은 2020. 7. 24.에 착수하여 2025. 3. 21.에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⑵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위와 같은 대법원의 미래등기 시스템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최근 법무부는 모바 일을 통한 전자등기신청, 관련사건과 상속·유증 사건의 경우 관할 아닌 등기소도 등기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법원행정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요청서(기술제안 부분), 2020.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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