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m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②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 한 등기를 하고 제71조, 제78조제4항(제7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 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 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할 등기소에의 등기신청정보 제공방법과 같은 항 및 제2항에 따 른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m 제7조의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의 유형과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m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①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 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 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정전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 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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