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이하에서는 디지털 유언의 검토상황에 관하여 현재 디지털 유언에 대해 논의되고 있 는 상황을 살펴보고, 법령의 내용과 해석을 통해 디지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5) 2. 현행 민법의 규정과 디지털 유언에 관한 논의 ⑴ 민법의 규정 : 유언의 엄격 형식주의 현행 민법은 유언의 방식과 관련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 언과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 언 등 총 5가지 유형의 유언방식을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70조), “유 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유언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다(민법 제1060조). 이와 같이 유언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취지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의 존부나 진의여부를 유언서의 작성자인 유언자에게 직접 확인할 수 없고 결국 유언서 그 자체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유언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유언자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경우에만 유효한 유언으로서의 효 력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즉, 유언의 엄격형식주의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표 시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서, 판례도 위 와 같은 엄격형식주의를 고려하여 유언서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는 대체로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의 요식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5) 이하 관련 내용은 이종덕,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필유언 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제20집 제4호(2020.12), 561-584면; 현소혜, “전자유언 제도 도입을 위한 시 론 미국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28권 1호(통권 제92호) 2021년 2월, 343-382면 참고함. 6) 민법이 유언의 방식과 그 효력에 있어서 이른바 형식적 엄격주의를 취하여 유언의 자유에 대하여 일정한 제 한을 두고 있는 것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 유언의 성립과 그 효력 발생 사 이에 생기는 시간적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유언 자체가 과연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관한 문제를 확실 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 및 유언자의 사후에 유언의 내용에 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생길 경우 유언자 에게 직섭 그 진정한 의사를 확인한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그 진의가 분명하게 전달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후일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신중한 태도를 요구할 필요 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2005. 7. 5. 선고, 2003가합86119 판결), 헌법재판소도 유 인 방식의 엄격성에 대하여 불가피성을 긍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8, 3, 27 2006헌바82 전원재판부; 2008. 12. 26. 2007헌바128 전원재판부; 2011. 9. 29. 2010헌바250 전원재판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