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한국의 온라인 신청 현상과 디지털 유언의 검토상황에 대하여 / 이창원 491 적용할 경우에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유언서의 효력이 부정됨으로써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⑵ 디지털과 관련된 법령 디지털과 관련된 법령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이 있다. 「전자문 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7)(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는 전통적인 종이문서와 별개로 피씨(PC),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 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전자문서로 정의하고, 전자문서는 전자 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며(동법 제4조제1항), 전자문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의2). 그리고 「전자서명법」8)에서는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자가 해당 전 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 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서명으로 정의하고(동법 제2조제2호), “전 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 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동법 제3조) 전자서명이 서명날인 등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⑶ 디지털 유언의 효력과 관련한 논의 민법과 전자문서법 등의 내용을 토대로 자필증서방식으로 작성된 디지털 유언의 효력 과 관련한 논의를 살펴본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전자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유언의 전문과 작성연월일, 주소, 유언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이미지를 삽입한 후에 전자 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 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임. 8)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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