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49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적 형태로 이를 보관해 놓은 경우 현행법의 해석상 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해석론상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은 세 가지이다.9) 첫째, ‘증서(證書)’ 요건에 관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고 보존된 문서도 민법 제1066조상의 “증서”로 볼 수 있는가이 다. 이에 대해 전자문서법 제4조는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문서가 ①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②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간주될 수 있다(전자문서법 제4조의2). 따라서 전자펜 등을 이용하여 각종의 전자기기에 유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이를 저장해 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전자문 서법에 따라 서면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자문서법 제4조의2 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전자문서라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 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유언과 관련하 여서는 보증에 관한 민법 제428조의2와 같이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예외 조문이 없고, 성실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유언에 대해서도 전자문서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10)은 “이메일(e-mail)에 의한 해고통지를 서면에 의한 해고통 지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 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 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서 지속성이나 정 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 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 9) 현소혜, 앞의 논문, 367-371면 참조. 10)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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