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한국의 온라인 신청 현상과 디지털 유언의 검토상황에 대하여 / 이창원 493 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 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논리는 유언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자서(自署)’요건에 관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전자펜을 이용하여 전자기기에 자필로 유언의 전문과 작성연 월일, 주소, 유언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을 민법 제1066조에 따른 ‘자서’로 볼 수 있는 가이다. 이에 대해 “터치스크린에 의한 자서도 그 진정성과 종국성에 의문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쉽게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자서’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견 해11)가 있다. 그러나 자필증서유언의 핵심은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서를 작성하는데 있고, 필적을 통해 작성자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실제 유언의 작성에 사용된 필 기구가 무엇인가는 유언의 효력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민법 제1066조의 문언이나 해 석상으로도 필기구의 종류나 재질에 대해 어떠한 제한을 둔 것으로 볼 수 없다. 문제는 전자펜으로 작성된 문서를 통해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전자기기에 기재 또는 서명하는 것이 개인을 식별하는 역할로서의 자필성을 인정받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언자가 작성한 다른 전자 문서와의 대조를 통해 필적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는 이상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11) 김형석, “유언방식의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제33권 1호(2019),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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