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49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셋째, ‘날인(捺印)’요건에 관하여 유언자가 자신의 인장을 전통적 방식에 의해 날인한 후 스캔 등을 통해 이미지 형태 로 전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유언장에 삽입한 것을 민법 제1066조에 따른 ‘날인’ 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은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을 뿐이며, 전자서명으로 즉시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필요하다(동법 제3조제2항). 그런데 유언에 관해서는 날인 요건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고, 성질상 약정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전자서명과는 별도로 날인 요 건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문서가 전자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통적 방식에 의한 날인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때 날인 요건은 날인 이미지 파일의 삽입 형태로 이 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물리적 의미의 날인이 아니라 날인된 상태를 기술적으 로 만들어 내는 행위도 ‘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해석상 문제된다. 그러나 날인 이미지 파일이 간단한 조작만으로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조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인’의 개념에는 전자문서에 이미지 파일을 삽입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 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유언 전문의 자필 기재나 유언자의 서 명에 의해 유언자의 동일성과 유언의 진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날인’은 유언 방식에 있어서 본질적 요건이 아니라 부가적·부수적 요건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자필증서유언에 있어서 주소나 날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의견이 주장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민법과 전자문서법 등 관련법령의 해석을 통해서도 디지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현행법 규정에 따른 디지털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고, 무엇보다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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