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2. 디지털 유언의 검토와 관련하여 초고령 사회와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종래 종이문서를 전제로 한 유언의 방식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민법이 엄격한 요식주의를 요구하는 취지는 유언 당사자의 진의를 확인함으로써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언의 효력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불 필요한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다면 비록 형식에 다소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법규정과 다수의 학설 및 판례는 방식의 흠결이 있는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형식주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의 도래에 따른 유언수요의 증가와 유언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 문서가 전자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작성하기 쉽고 성립의 진정성과 내용의 진실성 을 담보할 수 있는 디지털 유언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된다. 물 론 현행 법령하에서도 해석론을 통해 디지털 유언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근본 적으로는 민법 규정을 개정하여 디지털 유언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보다 유효적절 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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