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삭제하였고, 유언 검인기일에는 녹음 사본파일만이 제 출되어 유언 검인조서가 작성된 경우 유언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제 반 사정에 비추어 유언 검인기일에 제출된 녹음 사본파일이 녹음 원본파일과 동일 성이 있는 파일인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유언이 민법 제1067조의 요 건을 갖춘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3. 녹음 유언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활용되고 있지 않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또, 활용을 위한 대책 등이 있는지요? 답변 : 종래에는 전통적으로 자필서명 방식이나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이 많이 활용되었으 나 스마트폰 등 녹음과 영상의 기록이 가능한 전자기기가 널리 보급되고 일상생활 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녹음방식의 유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점차 활성화 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그 활용도는 자필방식이나 공정증서 방식에 비해 서는 미미한 편임 녹음방식의 유언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비밀유지의 어려움, 문서에 기재 하는 방식에 비해 구술로 인한 경솔성과 오류 가능성의 존재, 위조, 변조 및 멸실 등의 위험성 등을 들을 수 있음. 4. 새로운 유언 방식에 관한 검토 어떤 한국 문헌에 따르면,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전자 서명 방식의 유언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기존의 유언 외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유언 방식에 관한 검토가 이루 어질 전망이 있는지요? 답변 : 최근들어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전자유언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이 주장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면서 전자유언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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