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한국의 온라인 신청 현상과 디지털 유언의 검토상황에 대하여 / 이창원 499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언에 관해 검토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과제가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검토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이 검토될 영역인지요? 답변 : 디지털 유언이 엄격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상 유효한 유언방식으로 그 효 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현행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5가지 유언방식은 종래 전통적인 종이방식에 의한 유언을 상정하고 있는바, 디지털 기기 로 작성된 디지털 유언장에 대해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방식의 각각의 요건이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와 디지털 기기의 위·변조 문제 등 유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문제 등이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5. 부동산 등기의 온라인 신청 모든 부동산 등기 수속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환경은 정비되어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지요? 답변 : 현재는 거의 모든 유형의 부동산등기신청 사건을 온라인(전자신청 또는 e-form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실체적인 계약 등에 대해 디지털화되어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수속상 모 두 온라인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정비되어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지요? 답변 : 국토교통부는 2014년 7월에서 2015년 12월 사이 실행방안 및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안정화 작업을 거쳐 서울시 서초구 지역에 한정적으로 시범 실시하였고, 2016년 8월 서울전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2017년 8월 1일 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하였음, 따라서 현재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의 경우 디지털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6. 등기 수속 후의 분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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