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한국의 온라인 신청 현상과 디지털 유언의 검토상황에 대하여 / 이창원 501 에 따라 일반인의 관심과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됨. 또, 녹음 유언을 희망하는 세대 등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답변 : 특별히 파악된 바는 없음. 제목: 한국의 상속 등기와 법무사의 관여 1. 신청 방식 ㈎ 한국에서는 서류 신청 방식, e-form 신청 방식, 전자 신청 방식의 3가지 신청 방식 이 있는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이른바 상속 등기)에서는 어떤 방 식으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2014년 통계에 따르면 e-form 신청이 71%, 전 자 신청이 11%, 서류 신청이 18%라고 이전 학술 교류회에서 보고되었다) 답변 :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서 확인하기는 어려움, 다만 일반적으로 e-form 신청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서면신청의 순으로 등기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법무사의 경우와 본인 신청의 경우에 차이가 있는가? 답변 : 별다른 차이는 없음. ㈐ 일본에서는 최근 웹사이트에 데이터를 등록하면 신청서를 프로그램으로 생성하는 민 간 사업자가 나타나고 있어 사법서사법 위반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등기 신청서를 생성하는 사업자를 이용해서 본인이 서류 신청을 하고자 하 는 사례가 존재하는가?(일반인이 e-form 신청을 이용해서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런 회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답변 : 등기신청서를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사업자는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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