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50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없고 다만 민사소송, 민사집행이나 보전처분, 형사고소 등의 서식을 자동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법무사법이나 변호사법 위반 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2. 법무사의 실무 ㈎ 일본에서는 상속 등기를 의뢰받은 사법서사가 법정 상속인을 특정하기 위해 호적법 상 특정 전문직에게만 인정된 직무상 청구서를 이용해서 호적을 수집하고 있다. 이 러한 서류를 이용해서 법무국이 작성하는 법정 상속 정보 증명 교부 등의 의뢰를 수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법무사가 상속 등기를 의뢰받으면 법무사가 등 기의 전제로서 가족 관계 등(기본, 가족, 혼인, 입양, 친양자) 증명서 및 제적 등본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가? 답변 : 있음. 그 경우, 등기 수탁에 따른 부수 업무로서 진행하는가, 아니면 등기와는 관계없이 독자 위임 계약에 따른 서비스로서 진행하는가? 답변 : 등기수탁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진행하고 있음. ㈏ 법무사가 대리로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을 취득하려면 위임장이 필수라고 생각되는데, 정부 민원24 등의 사이트에서 전자 위임장을 작성해서 대리인으로서 신청이 가능한 가?(일본에서는 호적 전자 교부 신청 시 사법서사 등의 자격자에 의한 대리 신청이 인정되지 않아 과제가 되고 있다) 답변 : 한국은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법무사가 전자위임장 등을 작성해서 대리로 발급받을 수는 없고 본인이 직접 인증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음, 법무사는 본인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지 참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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