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한국의 온라인 신청 현상과 디지털 유언의 검토상황에 대하여 / 이창원 503 ㈐ 상속인의 의뢰를 받아 유산 분할 협의 내용을 청취한 후 유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 하고 있는가? 답변 : 작성하고 있음. ㈑ 유산 분할 협의서에 법정 상속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경우, 법무사가 협의서의 원본을 상속인의 대표자 등에게 주어 지참하게 하는가? 아니면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는 스타일인가? 답변 : 통상 상속인의 수에 하나를 더한 수(등기소에 제출할 협의서)의 협의서를 작성하여 각 상속인들에게 원본을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임. ㈒ 국민주택채권 구입이나 부동산 취득세 납부를 의뢰자를 대신해서 법무사가 진행한 경우, 보수는 별도로 발생하는가, 아니면 등기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로서 법무사의 보수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가? 답변 : 등기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로서 법무사의 보수체계에 포함되어 있음 ㈓ 일본에서는 호적 및 유산 분할 협의서, 상속인 등의 인감 증명서와 같은 서류는 스 캔한 PDF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원본 환부용 사본을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한 후 서류 원본을 반환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상속 등기의 첨부 서류로 서 제출한 서류는 원본을 반환하지 않도록 취급한다고 들었다. 이들 서류는 은행에 서의 상속 수속 등에서도 사용하므로 반환해 달라는 뉴스는 없는가? 또 자격자에 의한 스캔 방식에 관한 논의는 없는가? 답변 : e-form이나 서면신청의 경우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 고 이의 환부를 요청하지는 않고 있음, 상속인들은 은행 등에 예치된 상속재산을 찾기 위해 상속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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