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50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자격자 대리인에 의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스캔방식으로 제출 하는 전자신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 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행시기나 스캔방식이 가능한 등기업무의 범위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임. ㈔ 일본에서는 부동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외에 상속에 따른 예금 해약이 나 부동산 매각 등의 각종 수속을 사법서사가 재산 관리 업무로서 수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 법무사가 이러한 분야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가? 답변 : 부동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와 관련해서 별도로 법무사가 진행하는 경 우는 없고, 성년후견제도 등에 따라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 후견업무로서 처리하 는 경우는 있음.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 간에 논쟁이 있거나 법률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할 수 없 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기 바란다. 답변 : 위와 같이 후견인의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 외에 현행 법무사법에 따라 법 무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될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로 위임 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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