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1) * 한국등기법학회장, 법무사1) 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에 대하여도 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으며, 가등기는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 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도 아니며, 담보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 외에 경매절 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이행기한이 도과된 이후라도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부동산을 인도받아 담보권에 기한 청산을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원리금을 변제하 고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이전청구보전의 가등 기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나, 담보가등기에는 일반저당권과 같은 순위로 배당을 실시하므로, 경매법원에서는 매매예약의 소유권청구권보전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알 수 없어 최초의 경매개시결정 직후 가등기권자에게 이를 최고하고, 담보가등기권자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하여야 담보가등기권자로서 우선변제 를 받을 수 있으며, 경매법원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매매 예약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보아 배당에서 제외된다. 여기서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에 대하여 상호 비교설명 하면서 가등기가 채권적 청구권인지 여부, 예약완결권 행사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 기, 담보권실행방법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위 가등기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중 어 느 하나만 적용되는지 또는 전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와 등기선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주요 검색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가등기, 담보가등기, 소멸시효, 제척기간, 예약완결권,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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