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권오복 43 Ⅰ. 가등기 의의와 효력 등 가등기를 한 경우, 이 가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가등기인지, 가등 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인지와 각 가등기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 는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제척기간에 해당하 는지?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가등기의 종류, 각 가등기별 특징과 가등기에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가등기의 의의와 적용법률 가. 가등기의 의의 ⑴ 가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保全)하 려는 때에 하는 예비등기로, 이 예비등기는 종국등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 청구권 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 다(부등법 3, 88). 가등기는 후일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본등기의 효력을 소급시켜 가등기를 한 때에 본등기를 한 것과 같은 순위를 확보케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1) 가등기에 적용되 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2)에서 말하는 청구권이란 동법 제2조3)에 규정된 물권 또는 부 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이와 같은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4) 1) 대법원ᅠ1972. 6. 2.ᅠ자ᅠ72마399ᅠ결정 2) 제3조 (가등기) 가등기는 전조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3) 제2조 (등기할 사항) 등기는 다음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임차권 4) 대법원ᅠ1982. 11. 23.ᅠ선고ᅠ81다카1110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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