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사인증여」에 관하여 / 森本 悦子 531 「사인증여」에 관하여* 「死因贈与」について 모리모토 에쓰코 (Morimoto Etsuko, 森本 悦子)**1) 목 차 ⑴ 유증에 비해 사인 증여 제도가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가? 사인 증여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⑵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사인 증여 제도를 활용하는가? ⑶ 사인 증여와 유언 대용 신탁의 관계 ⑷ 사법서사의 직무와 사인 증여 제도의 관련성 ⑸ 당사자 간에 사인 증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사인 증여 계약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로 나뉘는가? ⑹ 사인 증여 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개선책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⑺ 해석론 및 등기 실무에서 ‘유언 집행자’와 ‘사인 증여 집행자’를 거의 동일시하는가, 아니면 엄격하게 구별하는가? ⑻ 증여자가 사인 증여 계약서 또는 사인 증여 계약 공정증서에서 사인 증여 집행자를 지 정하는 경우, 유언 집행자 지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 반드시 유언 형식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⑼ 등기 실무에서 등기 원인으로서 ‘사인 증여’와 ‘증여’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가? ⑽ 당사자가 작성한 사인 증여 계약에서 사인 증여 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사인 증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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