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53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피상속인이 유산을 처분하는 방법으로는 피상속인(증여자)의 사망에 의해 효력이 발 생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단독 행위인 유증과 계약 행위인 사인 증여는 법률적으로 성질이 다르다. 사인 증여는 증여의 한 유형인 계약 행위이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 된다. 증여의 효력 발생을 증여자의 사망 시점으로 하는 불확정 기한(시기)부 계약이다. 제554조(사인 증여) 증여자의 사망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준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제도로서 유증이 있다. 제554조(사인 증여) 증여자의 사망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이 자료는 2023. 11. 30. 온라인(Zoom)으로 개최된 제18회 한ㆍ일 학술교류회의 발표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이사, 국제교류실원 의한 등기 수속에서 ‘사인 증여 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어떠한 서류를 요 구하고 있는가? ⑾ 사인 증여 계약 공정증서의 내용에 사인 증여 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사인 증 여에 의한 등기 수속에서 ‘사인 증여 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사인 증여 공정증서 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가? ⑿ 증여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도 사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허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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