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에 관하여 / 森本 悦子 533 ⑴ 유증에 비해 사인 증여 제도가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가? 사인 증여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유증과 사인 증여 두 제도의 비교 * 두 제도를 비교해 보면 유언에 의한 '유증' 쪽이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 ≪유증≫ 철회 언제든지 가능하다(민법 제1022조) 형식 유언에 의함. 엄격한 요건이 있다 능력 15세 이상이면 유언이 가능하다 세금 ‘유증’이지만,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적용 법정 상속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가 비과세 법정 상속인 이외의 경우는 4.0%(특정 유증만 경감 조치 있음) 수유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등록면허세: 법적 상속인은 0.4%. 이외에는 2.0%(경감 있음) 부담부 가능하다 ~특정 유증의 단점~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침해액 청구(종전: 유류분 감쇄 청구)의 대 상이 된다 상속인 이외의 사람이 특정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수유자에게 부동산 취득세가 부과된다 유언 작성부터 유증까지 시간이 있는 경우, 유산의 재산 구성이 변경되어 처분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재산 분할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 ~포괄 유증의 단점~ 마이너스 재산도 물려받게 된다 포기하는 데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의 기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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