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에 관하여 / 森本 悦子 535 또, 유언 당시 증인 2명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증인으로부터 유언 내용이 누설될 우려 가 있는 경우에 사인 증여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⑶ 사인 증여와 유언 대용 신탁의 관계 최근에는 가족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⑷ 사법서사의 직무와 사인 증여 제도의 관련성 의뢰의 취지를 반영시키는 방법으로서 유증과 비교하여 설명한다. 사인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기부 가등기의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작성한다. 부동산 등기 업무로서는 생전에 사인 증여 계약에 의한 등기 수속(가등기)을 하고, 증 여자의 사후에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수속을 한다. ⑸ 당사자 간에 사인 증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사인 증여 계약 공정 증서로 작성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로 나뉘는가? 통계상 비교는 알 수 없지만, 나중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사 례가 많다고 생각한다. 또, 공증인법상으로는 대리인에 의한 작성도 가능하다. ⑹ 사인 증여 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개선책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 자필 증서 유언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식이 결여되어 무효가 되었지만, 사인 증여로의 전환이 인정 된 사례.(미토 가정법원 심판 1978년 12월 22일) 자필 증서 유언의 작성 일자와 유언자의 날인이 없었기 때문 에 유언으로서는 무효로 판정되었지만, 유언의 내용은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유언장 이 작성된 경위와 아내도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사인 증여가 성립된 사실 은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포괄 사인 증여로의 전환이 인정된 사례.(히로시마 가정법원 심판 1987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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