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53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사인 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속 재산을 줄이기 위 해 상속인과 수증자 사이에 이해가 상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 발생 시의 입증을 위해서는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이점이 있다. 가등기 승낙 조항이 있다면 부동산등기법 제107조의 승낙서가 된다. ⑺ 해석론 및 등기 실무에서 ‘유언 집행자’와 ‘사인 증여 집행자’를 거의 동일시하는가, 아니면 엄격하게 구별하는가? 민법 554조(유증 규정)를 준용 사인 증여 집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유언 집행자: 민법 1012조(유언 내용의 실현) ⑻ 증여자가 사인 증여 계약서 또는 사인 증여 계약 공정증서에서 사인 증여 집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유언 집행자 지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면 반드시 유언 형식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사인 증여는 계약이고, 사인 증여 집행자는 계약 내에서 지정하며 임의이다. 사인 증여 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한 사인 증여를 이행할 의무를 상속 인 전원이 부담해야 하고, 상속 재산을 줄이는 계약 내용으로 인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 을 위험성도 있다. ⑼ 등기 실무에서 등기 원인으로서 ‘사인 증여’와 ‘증여’를 엄격하게 구별 하고 있는가? 가등기(시기부 소유권 이전 가등기)와 본등기로 구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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