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에 관하여 / 森本 悦子 537 ⑽ 당사자가 작성한 사인 증여 계약에서 사인 증여 집행자를 지정한 경 우, 사인 증여에 의한 등기 수속에서 ‘사인 증여 집행자의 자격을 증 명하는 정보’로서 어떠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가? 사인 증여 계약서가 대리 권한 증명 정보가 된다. 사인 증여 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본등기를 신청할 때는 상속인 전원이 등기 의무자가 된다. ⑾ 사인 증여 계약 공정증서의 내용에 사인 증여 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사인 증여에 의한 등기 수속에서 ‘사인 증여 집행자의 자격을 증 명하는 정보’로서 사인 증여 공정증서 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가? 공정증서로 충분하다. ⑿ 증여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도 사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허용되는가? 생전에 시기부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의해 보전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