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4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하여 둠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5)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경료 이후에 다른 가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 등기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가등기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의 가등기 약정상의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 행을 구할 수도 있다.6) 가등기의 효력은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경료 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 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7)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 로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8) ⑵ 가등기와 구별할 개념으로 양도담보가 있다. 양도담보라 함은 목적물 소유자가 채 권담보를 목적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기에 그 채 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 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반환하는 담보제도이다. 양도담보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하여서는 아니되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 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실명법 3). ⑶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담 보가등기와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의하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 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 멸의 청구권을 보전(保全)하려는 경우의 가등기, 부동산등기법 제90조에 의한 법원이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가 있다. 5) 부동산등기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2023년 383면 6)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7) 대법원 1992. 9. 25. 92다21258 판결 8)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6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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