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엄마를 부탁해 같은 제목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많이 기억하실 것 같다. 자녀를 만나러가는 지하철에 서 엄마가 사라진 사건을 계기로 딸, 아들, 남편, 엄마 본인의 시점으로 엄마와 관련된 추억을 소환하는 소설이다. 배경이나 등장인물의 기시감(데자뷔)이 주는 친숙함도 있지 만, 엄마 역시 나약하고 여린 존재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이를 너무 잊고 지낸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리게 하는 소설이다. 소설에서와 같은 ‘엄마’ 등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이다.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가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는 민법, 혹은 특별법으로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인구 분포의 변화와 출산율 저하 라는 세계적 추세 속에, 사회적 약자를 후견적 사법 등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은 인류의 공통 과제이다. 지난 6월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동·서양의 전문가들이 모여 ‘생각의 잔을 나누는’(최 근 화제가 된 수학자의 시적인 표현이다) 행사가 있었다. 제7회 세계성년후견대회가 이 번에 에든버러에서 개최되었다(제5회 대회는 2018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 후견업무를 맡고 있는 한 법인의 임원으로, 성년후견 관련 세계 최고의 학술대회 에 참석하여 유익한 경험을 얻었다. 이번 세계성년후견대회에서는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에 따른, 사회적 약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사회적 약자의 자율성 향상 에 대해 각국의 전문가들이 국제적 경험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논의하여 필요한 보호를 제시하였다. 한국 전문가들도 발표 및 포스터 전시를 통해 우리 사법시스템을 널리 알 리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자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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