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권오복 45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양도담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이 매매대금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담보의 실행에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은 없다.9) 양도담보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당 및 실행비용이고(가담법 3②), 그 효 력은 부합물, 종물에도 미친다. 가등기 중에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이후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을 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 고 그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이른바 실권 또는 실효 의 법리에 따른 장기간에 걸친 권리불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담보부동산의 환 가시를 그 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10) 가등기담보 관련 판례에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약한 의미란 소유권이전본등기 를 할 때 정산을 하는 것(채권자에게 신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나 단 채권자가 정산 의무를 짐)을 말하고,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강한 의미란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할 때 정산절차 없이 그냥 갖는 것을 말한다. 가등기담보법이 시행되기 전(1984. 1. 1.이전)에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 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피담 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 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 아야 한다(민 372[양도담보]).11) 나. 담보가등기의 의의 ⑴ 가등기담보법은 1983. 12. 30., 제정되어 1984. 1. 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가등 9)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10)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 15488 판결 11)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