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루이는 고래도 아닌데 불쑥불쑥 내 머리 속에 떠오른다 보고 싶다, 착한 루이, 안녕?(무심한 인사 아니지? 넌 그런 느낌 들면 도로 들어갔다 가 다시 나오면서 더더욱 열렬한 인사를 요구하잖아) 야옹이 트라우마는 여전한지? 어 리고 순진한 너를, 노련하고 현란한 발놀림으로 제압하는 고양이들과 밤새우게 멍멍이 호텔에 맡기고, 우리끼리 여름휴가 갔던 건 지금 생각해도 너무했던 것 같아. 우리 가족은 잘 있지. 식탁에서 음식 떨어질 때마다 네 얘기 하지. 요즘 젊은 변호사 성장기로 화제를 몰고 다니는 드라마가 있는데, 참신한 소송 이야 기 못지않게 멋진 혹등고래의 등장이 인상적이야. 거대한 몸체(평균 길이 16m, 무게 35~40t)를 비틀면서 바다 위로 용트림하듯 비상하지. 블랙탄 닥스훈트(80㎝, 8㎏)의 몸 짓에서 혹등고래(길이 20배, 무게 5000배)를 연상한다면, 우 변호사는 특유의 몸짓으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유사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하겠지만, 짧은 다리로 내 침대를 휙 날아오르던, 너의 민첩한 비상은 혹등고래의 그것과 마냥 흡사하다고 주장하 고 싶다.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포유류를 일부러 구경 가기도 하는데, 루이가 평생 바 다를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비로소 들었으니, 원! 앞집 친구 생각나니? 다리 길고 곱슬곱슬한 털 가진 녀석. 걔가 작년에 아파트 구내 도로로 급히 들어오는 차에 치어 크게 다쳤어. 치명적인 사고였는데 명의를 만났는지, 주인들의 극진한 보살핌과 기도가 통했는지 기적같이 살아났어(요즘 같으면 너의 용혈 성빈혈도 치료 가능했을까?). 치료비도 꽤 들었지. 운전자 과실이 있어 보상 문제가 대 두되었는데, ‘대물배상’, 즉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비용(분양가격)’이 언급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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